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기존 소식지를 읽기 쉽고 유익한 정보를 갖춘 ‘강남라이프’로 개편해 발행하고 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민 참여 기회를 보다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개요
❍ 개편 시기 : 2019년 3월호부터
❍ 제호  : 강남구청뉴스 ⇒ 강남라이프 
❍ 발행주기 : 월 1회 (매월 25일자)
❍ 발행부수 : 월 12만부 ⇒ 월 5만부  

<기존>
❍ 발행부수(월) 12만부
 ▸ 동 세대 중심  : 11만600부
 ▸ 다중이용시설 : 5100부
 ▸ DM발송  :  4300부

<개편>
❍ 발행부수(월) 5만부 
 ▸ 동 주민센터 :  약 4만700부
 ▸ 다중이용시설 : 약 2500부
 ▸ DM발송 :  약 6800부

❍ 발행형태 : 타블로이드 16면 ⇒ 국배판 36면          
❍ 배 부 처 :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구독신청자 등
❍ 배부방법 : 직접 배부, DM발송, 온라인(홈페이지) 등

▲ 추진실적
❍ 발행 : 2019년 3월호 ~ 6월호 (총 20만부)
❍ 주요구성
- 역동강남 : 강남구의 핵심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행복강남 : 다양한 시각과 감성으로 삶을 조명하는 칼럼 제공
- 문화강남 : 주목할 만한 강남구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개
- 기    타 : 의회소식, 독자참여마당, 구정소식, 서울시 소식 등
 
▲ 성과
❍ 기획·취재, 디자인, 편집을 강화한 고품질 월간지로 제작
❍ 구정정보와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 소통과 재미 강화 

 
구정 소식지 개편발행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