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품격도시, 강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대형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명의와 함께 질병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 


▲ 개요
❍ 기간 : 2019. 3. ~ 12. (연8회)
❍ 행사내용
- 건강강좌 : 전문 의료분야의 명의가 건강정보를 무료로 제공
- 건강체험 : 금연사업, 체성분 측정 등(IT와 결합된 건강·헬스 케어 프로그램)

▲ 추진실적
❍ 강남세브란스병원 업무협약 [2019. 3. 21.]
❍ 2~3회 강연 유튜브 업로드로 전국 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3회 850명 참여
   
-윤동섭 교수 3.21.(목) “암에서 살아남기” 250명 참여 
-박효진 교수 4.25.(목) “잘 먹고 잘 싸기” 300명 참여
-김학선 교수 5.22.(수) “노년 건강의 중심 척추 건강을 지켜라” 300명 참여

▲ 성과 
❍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건강협력사업 추진 
❍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건강콘서트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 행태 변화를 유도


 
건강콘서트

명의와 함께 하는 건강콘서트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