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양재천 벚꽃 축제 등 대규모 축제 자리에서 '건강한마당'을 통해 각종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개요
❍ 건강한마당 확대 운영 (연1회 →연4회 이상)
❍ 행사내용
- 보건소 사업체험 
· 금연·절주 사업홍보,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의약품 바로알기, 건강퀴즈 등
- 양·한방 진료·상담
· 지역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무료 진료·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 추진실적 : 3회 8,078명
  
-2018. 10. 7. 제16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3,197명 참여 
-2019. 4. 3. ~ 4. 6. 양재천 힐링 벚꽃 축제 (WHO)보건의날 기념행사 1,806명 참여
-2019. 5. 11. 제10회 강남화합축제 3,075명 참여

▲ 성과 
❍ 지역주민의 보건소 사업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나 주민참여가  많은 행사장에 찾아가는 부스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보건사업 홍보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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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