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역 내 재난 또는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세부내용
-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신속대응반 의료 물품점검 
-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교육 훈련 강화
- 심폐소생,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훈련 확대 실시
- 감염병 발생 및 유행감시 대응 태세정비,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19. 1. 1. ~ 5. 29.
  
-의료자원 관리 및 물품점검 : 긴급의료기관3개소 (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베스티안병원)

-현장응급의료소 교육 훈련 : 신속대응반4개 팀 40명

-각종 행사 시 특수구급차 지원 : 24명

-심폐소생교육/서포터즈 가입 : 1583명/165명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675명

▲성과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가동 능력 배양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