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냉방 취약가구에 4만원 상당 선풍기 10대 지원
폭염 대비 냉방 취약가구에 선풍기 10대 지원

 
도곡1동복지협의체(위원장 두충환)가 8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냉방취약가구를 방문, 4만원 상당의 선풍기 10대를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선풍기가 없거나 낡은 선풍기를 사용 중인 고시원과 반지하 등 지하주택 거주 세대다. 이날 지원된 선풍기는 관내 기쁨병원에서 기증했다.

두충환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기쁨병원 같은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곡1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