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확실한 행동요령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 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를 말함 


호우 예보 때는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집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