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전‧현직 대학병원 교수님을 건강자문위원으로 위촉, 주민을 대상으로 1:1 무료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개요
❍ 운영기간 : 2019. 5. 13. ~ 12. 31.
❍ 운영장소 : 보건소 2층 상담실 
❍ 자문위원 : 5명
❍ 상담내용 : 만성 질환 및 기타 건강 상담 등 1회/주
❍ 운 영 일 : 주 4회(자문위원별 상이)

▲ 추진실적
❍ 건강자문위원 5명 2019. 4. 24.(수) 위촉    
❍ 상담실적 : 9회/30명 (2019.5.28.현재)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시 완료 
❍ 보건소 내 배너 및 포스터 부착, 각 동주민센터 리플릿 배부 완료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