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가 외벽, 교량 하부 등의 콘크리트 벽면이 오염되고 지저분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유지ㆍ관리가 쉬운 재료 및 디자인을 적용ㆍ정비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비 전 사진정비 후 사진
정비 (좌)전과 후(우)

▲ 개요
❍ 기     간 : 2018. 9. ~ 2019. 9.
❍ 위     치 : 신사2고가(한남대교입체램프 A) 외 12개소
❍ 규     모 : 도색 및 표면보호(오염방지) A=16,328㎡, 경관개선
❍ 사 업 비 : 1,451백만원

▲ 추진실적
❍ 2018. 9. 10. : 안전점검 및 디자인 용역 착수
❍ 2018.10. ~ 2019. 3. :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7회)
❍ 2019. 2. ~ 3. : 서울시 도시 디자인위원회 심의(2회)
❍ 2019. 3. ~ 5. : 유관기관 협의 (3개 기관, 10개 시설물)
❍ 2019. 4. 8. : 공사발주
❍ 2019. 5. 8. : 공사착공

 
정비 전정비 후 사진
정비 (좌)전과 후(우)

▲ 성과
❍ 세련되고 잘 정돈된 강남구의 경관과는 달리 심하게 오염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콘크리트 시설물의 벽면에 세척과 디자인을 적용한 오염방지 도색을 실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함
❍ 또한,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10개소)도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을 실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함
  
  ※ 정비대상 시설물의 관리기관
   - 강남구 : 영동4교, 경기고 앞 옹벽, 도곡공원 옹벽
   - 서울시(교량안전과) : 영동6교, 성수대교 남단 교대, 압구정고가 교대
   -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 영동3교, 영동5교, 대치지하차도, 매봉터널
   - 서울시설공단 : 한남입체교차로 램프A(신사2고가), 개포지하차도, 탄천2고가 진출입램프

▲ 향후계획
❍ 2019. 7. ~ : 개선완료(13개소)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