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 악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했다.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수립과 효과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최적의 방안으로 확대 시행해 명품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 개요
❍ 용역기간 : 2018. 11. ~ 2019. 9. 30.
❍ 용역내용
   - 하수악취 발생지역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원인분석(악취지도 작성)
   - 맞춤형 하수악취 저감방안 마련(악취저감 사업제안 및 사업비 산정)
❍ 용 역 비 : 145,350천원(2018년 추경예산)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 설치 전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 설치 후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 설치 전(좌)과 후(우)
 
▲ 추진실적
❍ 2018. 7. ~ 8. : 하수악취 저감방안 자문회의 실시(2회)
❍ 2018. 11. 12. : 용역착수
❍ 2018. 11. ~ 2019. 4. : 악취조사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 맨홀(악취지역 등) 112개, 토구(탄천, 양재천) 6개, 정화조 및 배수조(대형건축물) 50개
❍ 2019. 5. 15. : 보도자료 배포
❍ 2019. 4. ~ 5. 28. : 시범사업(1차) 추진완료
   - 케비테이터+SOB media 5개소,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 1개소, 지주형 악취제거장치 2개소, 맨홀탈취기 5개소, 낙차완화시설 5개소 등

▲ 성과
❍ 시범사업(1차) 구간 내 건물정화조 및 공공하수도 하수악취 저감
❍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방안 수립 및 악취지도 작성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