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동물등록제

사랑하는 반려견, 동물등록하셨나요?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강남구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신청 장소 :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 동물등록 절차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부착 → 10일 이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 방법에 따른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3천원

■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대상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주민등록상 강남구민만 해당
 동물등록수수료 감면대상
■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강남구 동물등록제’
‘강남구 동물등록제’
‘강남구 동물등록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