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11시 열린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이 재개관을 맞아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인기 방송인이자 작가인 알베르토 몬디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이 재개관을 맞아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인기 방송인이자 작가인 알베르토 몬디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최근 알베르토 몬디는 에세이 ‘널 보러 왔어(2019.5, 틈새책방)’를 출간했다. 이 책은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이탈리아의 시골마을 밀라노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동아시아의 끝 한국까지 온 여정과 정착기를 담고 있다. 

열린도서관은 저자 강연프로그램에 이어 독자와의 대화, 질의응답과 사인회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는 방문 독자를 대상으로 책갈피 증정과 열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북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강연은 열린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참석자 모두에게 ‘널 보러 왔어’ 속 아름다운 문장이 담긴 책갈피를 증정한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열린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gangnam.go.kr/yllib/index.do)와 전화(02-3412-3970)로 확인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