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9일부터 코엑스(COEX) 동문 로비에서 ‘강남 예술작품 특별전시회’를 연다.

강남구청 본관에서 진행된 ‘복도갤러리 전시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강남의 재해석’을 주제로, 전문작가와 강남구에 거주하는 10대 등 25명이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8월 1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다. 특히 작품 설명 시간(도슨트)이 눈길을 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 3차례 이루어진다.

도슨트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10명 이상)는 이메일(ksoob@gangnam.go.kr)로 신청하면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슨트는 회당 최대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관람에 관한 신청 및 안내는 강남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34)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