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도 상인도 행복한 품격 도시, 강남에서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영동전통시장. 상인들 모두 웃는 얼굴이다.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한 강남구의 행보에 발맞춰 국내 최고령 MC 송해와 방송인 임하룡이 직접 응원에 나선 덕분이다. 두 사람은 강남구와 영동전통시장상인회가 주최한 ‘미니 노래자랑’에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맡았다. 5월 초 열린 송해의 미니 노래자랑에 대한 구민과 상인들의 호응이 높아 6월에 추가로 행사가 진행됐고 임하룡이 사회를 맡았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영동, 도곡시장 등 강남구의 시장이 ‘명품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강남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는’ 인터랙티브 기사로 만나보세요! 

 


민선 7기 출범 이후 영동, 도곡시장 등 강남구의 시장들이 ‘명품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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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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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