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전시회

민화전시회

도곡1동 마을공동체 ‘하정회’, 민화 전시회 개최

도곡1동 마을공동체 ‘하정회’가 지난 12일 도곡1동 동래빌딩 LHI 스튜디오에서 민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구에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정회’가 추진한 이번 전시회에는 2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 대표작인 8개의 글자를 그린 ‘문자도’를 비롯해 컵받침, 거울, 에코백, 우드 스피커 등 실생활 용품을 중심으로 민화 5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다년간 민화를 배워 온 공모전 입상자(이원아, 강영선, 김영애)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전통을 지키고 싶다는 주변 이웃이 진행에 함께 참여했다.

이원아 마을공동체 대표는 “이번 전시가 주민들이 민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화의 매력을 많은 주민들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삼계탕 나눔 행사

도곡1동, 어르신께 초복 맞이 삼계탕 대접

도곡1동주민센터는 초복을 맞이해 관내 어르신들 8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추진한 이번 행사는 도곡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준비한 삼계탕 80인분과 과일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다.

임영미 도곡1동장은 “초복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도곡1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