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차가 걱정이라면, ‘모두의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모두의주차장’이란?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장을 방문차량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0분에 900원! 알고 보면 쓸모 많은 모두의주차장 ▢참여방법 : ‘모두의주차장’ 앱을 설치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기본 30분 900원, 시간당 1800원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주차장 제공자 혜택 : 수익금 포인트 전환 적립 및 문화상품권 교환 지급 등

‘함께쓰기’와 ‘잠시주차제’에 참여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 혜택을! ▢함께쓰기(1+1): 1면의 주차장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 (주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 ▢잠시주차제 : 비어있는 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잠시 사용하는 제도 (별도의 노면표지가 있는 참여 주차 면에 가능) ※ 단, 잠시주차제의 경우 주사용자의 이동 요청 후 5분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음.

❍거주자우선주차장운영현황 〔2019. 4.30.현재〕

주차장 공유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어플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지역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카드뉴스] 주차가 걱정이라면, ‘모두의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구요?
강남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모두의주차장’을 소개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모두의주차장’이란?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장을 방문차량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주차공간 제공자 
: 출근 등으로 유휴 주차공간이 발생할 때 ‘모두의주차장’ 앱에 주차가능 시간을 등록
▢ 주차공간이 필요한 자
: ‘모두의주차장’ 앱에서 현 위치에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차


30분에 900원!
알고 보면 쓸모 많은 모두의주차장
▢참여방법 : ‘모두의주차장’ 앱을 설치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기본 30분 900원, 시간당 1800원 (운영시간 : 평일 09:00 ~ 19:00)
▢주차장 제공자 혜택 : 수익금 포인트 전환 적립 및 문화상품권 교환 지급 등
  
‘함께쓰기’와 ‘잠시주차제’에 참여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 혜택을!
▢함께쓰기(1+1): 1면의 주차장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 (주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
▢잠시주차제 : 비어있는 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잠시 사용하는 제도 (별도의 노면표지가 있는 참여 주차 면에 가능)
※ 단, 잠시주차제의 경우 주사용자의 이동 요청 후 5분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음.


❍거주자우선주차장운영현황 〔2019. 4.30.현재〕         
                                              


주차장 공유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어플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지역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