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8월 21일까지...강남구민이라면 수강료 15% 할인 혜택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구립국제교육원의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내달 21일까지 홈페이지(gniec.gangnam.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구립국제교육원의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내달 21일까지 홈페이지(gniec.gangnam.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구립국제교육원의 정규영어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6등급 평가체계 ‘CEFR(유럽언어공통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5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는 인텐시브(Intensive) 과정과 오후 3시 진행되는 마스터(Master)과정 2개반으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영어·중국어 회화’ 단과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시간을 세분화해 오전·점심·저녁 다양한 시간대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된다. 강사진은 석사 이상의 학위와 TESOL 자격증을 갖춘 우수한 원어민으로 구성됐다.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한해 강남구민이라면 수강료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강남구가 운영하는 어학연수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niec.gangnam.go.kr)와 전화(☎ 02-546-3260)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일반인, 직장인 등을 위한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일반인, 직장인 등을 위한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일반인, 직장인 등을 위한 정규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