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모집...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지원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이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해로 2기를 맞은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구축을 돕는다.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사업자금 지원 및 홍보, 사업설명회 등 기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하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등을 거쳐 총 20곳을 선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www.kfcc.co.kr)나 함께일하는재단(www.hamkke.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startup@hamkke.org)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사업부 창업지원팀(02-330-0729)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