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명소? 에코도시편

대모산 공기가 좋아 ‘강남구의 허파’로 불린다. 입구에는 각종 희귀 나무를 심은 자연학습장이 있어 어린이 교육장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다.

구룡산 정상은 306m로 개포동, 양재동 일대에 위치한 산이다. 높거나 험하지 않아 부담 없는 산행이나 아침운동을 즐기기 좋다.

양재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속 휴식공간으로, 봄에는 꼭 들러야 할 벚꽃 명소다. 강남구청은 양재천방문자센터를 건립, 청소년과 외국인 등 방문자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도산공원 도심 속의 쉼터로 유명한 도산공원은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됐다. 공원 안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소가 있다.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은 혐오시설을 자연 친화시설로 개조한 경우다.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 건강도 챙기고 휴식도 취하는 도심 속 체육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청담근린공원 평지에 조성된 대부분의 근린공원과는 달리, 야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인공 설치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했다. 산책로와 약수터, 운동시설을 갖춘 도심 속의 작은 쉼터다.

내가 명소? 에코플레이스

대모산
공기가 좋아 ‘강남구의 허파’로 불린다. 입구에는 각종 희귀 나무를 심은 자연학습장이 있어 어린이 교육장 및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다.

•위치: 일원동 산 52-1
•문의: 02)3411-2921
•지하철: 3호선 수서역 4번 출구, 일원역 7번 출구

구룡산
정상은 306m로 개포동, 양재동 일대에 위치한 산이다. 높거나 험하지 않아 부담 없는 산행이나 아침운동을 즐기기 좋다.

•위치: 강남구 개포동 산53-40
•문의: 02)2155-6860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 일원역 5번 출구

양재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속 휴식공간으로, 봄에는 꼭 들러야 할 벚꽃 명소다. 강남구청은 양재천방문자센터를 건립, 청소년과 외국인 등 방문자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위치: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3
•문의: 02)2104-2180
•지하철: 3호선 도곡역·학여울역, 분당선 개포동역·대모산입구역

도산공원
도심 속의 쉼터로 유명한 도산공원은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됐다. 공원 안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소가 있다.

•위치: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
•문의: 02)543-2558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은 혐오시설을 자연 친화시설로 개조한 경우다.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 건강도 챙기고 휴식도 취하는 도심 속 체육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위치: 강남구 역삼로107길 20-30
•문의: 02)2051-2285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청담근린공원
평지에 조성된 대부분의 근린공원과는 달리, 야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인공 설치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했다. 산책로와 약수터, 운동시설을 갖춘 도심 속의 작은 쉼터다.

•위치: 강남구 청담동 66
•문의: 02)3423-6245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1번 출구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