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폭염대비 특별대책 폭염에도 안전하게 이겨내는 방법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최고기온 33℃이상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최고기온 35℃이상 2일 이상 지속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세요!  무더위 쉼터 73개소 운영 주민센터 22개소 /경로당 43개소/ 복지관 8개소 (수용인원 2,575명) ○ 2018년 연장쉼터 6개소->2019년 12개소 운영(6곳 추가)  평일 9시~18시/18시~21시, 주말·휴일 9시~21시(폭염특보 발령시)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청량하게!   무더위 쉼터 내 식재한 공기정화 식물(테라아미)로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곳으로

 폭염경보나 주의보 발령 시 신속하게!  휴대전화 문자로 빠르게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합니다.   응급 상황 시 관내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 가능

어르신 가정은 꼼꼼하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가 어르신 가정 방문과 수시 안부전화로 건강 체크까지 ※ 폭염으로 독거어르신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 조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서비스관리자 → 구청 → 시 → 보건복지부)

쿨링포그(Cooling Fog)로 더 시원하게! 미세 물 입자를 고압 분사해 마치 물안개 속에 있는 느낌  주위 온도를 2~5℃가량 낮춰줘요

강남구 내 133개 그늘막 설치 운영  대형교차로나 사거리 등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으로 뜨거운 햇볕에서도 쾌적한 휴게 공간

강남구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의 폭염대비 특별대책
폭염에도 안전하게 이겨내는 방법


폭염특보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최고기온 33℃이상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최고기온 35℃이상 2일 이상 지속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세요! 
무더위 쉼터 73개소 운영
주민센터 22개소 /경로당 43개소/ 복지관 8개소 (수용인원 2,575명)
○ 2018년 연장쉼터 6개소->2019년 12개소 운영(6곳 추가) 
평일 9시~18시/18시~21시, 주말·휴일 9시~21시(폭염특보 발령시)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청량하게!  
무더위 쉼터 내 식재한 공기정화 식물(테라아미)로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곳으로 

폭염경보나 주의보 발령 시 신속하게! 
휴대전화 문자로 빠르게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합니다.  
응급 상황 시 관내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 가능

어르신 가정은 꼼꼼하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가
어르신 가정 방문과 수시 안부전화로 건강 체크까지
※ 폭염으로 독거어르신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 조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서비스관리자 → 구청 → 시 → 보건복지부)

쿨링포그(Cooling Fog)로 더 시원하게!
미세 물 입자를 고압 분사해 마치 물안개 속에 있는 느낌 
주위 온도를 2~5℃가량 낮춰줘요 

강남구 내 133개 그늘막 설치 운영 
대형교차로나 사거리 등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으로 뜨거운 햇볕에서도 쾌적한 휴게 공간

강남구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