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아티스트 누구나 응모 가능...8월 1~23일 작품 접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경연대회인 ‘아트프라이즈 강남’(ArtPrize Gangnam)이 오는 9월 펼쳐진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경연대회인 ‘아트프라이즈 강남’(ArtPrize Gangnam)이 오는 9월 펼쳐진다. ‘아트프라이즈’는 2009년부터 미국 미시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랜드래피즈에서 매년 열려온 최대 규모의 아트 경연대회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 1500명이 참여하고, 관광객 40만~50만 명이 찾았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아트프라이즈를 한국에 도입한 프로젝트이며,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회화, 조각, 사진 등 공모 작품에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8월 1~23일이며, 30일 전시작을 발표한다. 9월20일~10월4일 논현동 가구거리(논현역 사거리 ~ 학동역 사거리)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 모바일 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우수작 5편을 선정한다. 선발된 아티스트 5명에게는 각각 미화 1만 달러 상금과 내년 초 진행할 ‘결선’ 격인 아트프라이즈 강남 쇼케이스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와 상세 공모 요강은 공식 홈페이지(www.artpriz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기간에 ‘빛의 거리’, ‘테마 거리’ 조성을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아트프라이즈 강남 로드쇼와 시너지 효과를 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한국암웨이 미래재단과의 업무협약 자리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 신진 작가들의 출품이 어려운 예술계에 아트프라이즈가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구거리 업주들과 구청, 민간 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 솔루션을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