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방해 주정차 차량 비켜!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돕는“Non-Stop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강남구에서는 대형 화재사고 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Non-Stop 출동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이래서 필요해요!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 지연 방지소방서 긴급 구조활동 지원 및 구민생명 보호화재현장 확인 후 견인차를 부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소방차(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차 등)가 신속히 접근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출동해요!견인차량에 GPS장치 설치 및 소방서 상황실 실시간 차량위치 관제 시스템 설치화재 신고 접수 시 화재장소 인근 견인차량에 즉각 출동요청 ⇒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신속히 이동조치 후 소방활동 구역 확보(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지정한 차량만 강제 이동조치됩니다)

주정차 차량 강제이동을 통한 소방활동구역 확보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5)

교통 방해 주정차 차량 비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돕는

“Non-Stop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강남구에서는 대형 화재사고 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Non-Stop 출동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이래서 필요해요!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활동 지연 방지
- 소방서 긴급 구조활동 지원 및 구민생명 보호
  화재현장 확인 후 견인차를 부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소방차(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차 등)가 신속히 접근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출동해요!
- 견인차량에 GPS장치 설치 및 소방서 상황실 실시간 차량위치 관제 시스템 설치
- 화재 신고 접수 시 화재장소 인근 견인차량에 즉각 출동요청 ⇒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신속히 이동조치 후 소방활동 구역 확보
  (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지정한 차량만 강제 이동조치됩니다)

주정차 차량 강제이동을 통한 
소방활동구역 확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