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그치면 본격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서 살아남기

5/15 광주▶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령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기록   2018년도 온열질환자 수: 4526명 7월 26일까지 230명의 온열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일사병, 열사병이 대표적)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

낮 시간 실외 활동 시 주의! 40-60대 절반 이상 발생, 중장년층 특히 주의!  어린이, 학생도 폭염 시 운동장·공원 등에서 야외활동 자제, 어린이는 차 안에 오래 있지 않도록 보호자 주의 필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건강수칙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필요) 2.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양산이나 모자) 3. 더운 시간대 휴식 - 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휴식 취하기(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활동 강도 조절)

강남구의 폭염 대책  - 강남구 내 대형교차로나 사거리 등 133개 그늘막 설치 운영 - 무더위 쉼터 73개소 운영(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 응급 상황 시 관내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 가능

강남구민 여러분, 온열질환 주의하며 건강한 여름 나세요!

비 그치면 본격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서 살아남기 


5/15 광주▶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령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기록 

2018년도 온열질환자 수: 4526명
7월 26일까지 230명의 온열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일사병, 열사병이 대표적)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

낮 시간 실외 활동 시 주의!
40-60대 절반 이상 발생, 중장년층 특히 주의!

어린이, 학생도 폭염 시 운동장·공원 등에서 야외활동 자제,
어린이는 차 안에 오래 있지 않도록 보호자 주의 필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건강수칙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필요)
2.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양산이나 모자)
3. 더운 시간대 휴식
- 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휴식 취하기(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활동 강도 조절)

강남구의 폭염 대책 
- 강남구 내 대형교차로나 사거리 등 133개 그늘막 설치 운영
- 무더위 쉼터 73개소 운영(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 응급 상황 시 관내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처치 가능

강남구민 여러분,
온열질환 주의하며 건강한 여름 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