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도 위험할 수 있다고?  물놀이 가기 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여름철(7~8월)에 주로 발생하는 물에 빠짐(익수) 사고!  ▶9세 이하 소아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실내 대비 야외(강, 바다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시기(풍덩 nono!) - 물놀이하면서 사탕이나 껌 씹지 않기  - 어른이 확인 가능한 시야 내, 정해진(허가된) 곳에서만 놀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 수영장 근처에서 뛰어다니지 않기 - 파도가 세거나 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체크!  ☑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나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물놀이를 하면 위경련이 발생할 위험 있음. 식사 후 최소 1시간의 소화 이후 물놀이 즐기기   ☑ 준비운동 했나요? 간단한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은 필수! 갑작스러운 입수는 몸에 무리를 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음.

확실한 안전장비,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1. 몸과 몸무게에 맞는 구명조끼 선택 2. 구명조끼를 몸에 걸친 후 가슴단추를 채움 3. 가슴조임줄을 몸에 맞게 줄임  4.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빼 연결

강남구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풀장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코엑스(동문) 8월 2일~18일 일원에코파크 8월 5일~11일  탄천 시원스퀘어 8월 5일~16일 율현공원 8월 12일~18일

물놀이도 위험할 수 있다고? 
물놀이 가기 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여름철(7~8월)에 주로 발생하는 물에 빠짐(익수) 사고! 
▶9세 이하 소아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실내 대비 야외(강, 바다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 적시기(풍덩 nono!)
- 물놀이하면서 사탕이나 껌 씹지 않기 
- 어른이 확인 가능한 시야 내, 정해진(허가된) 곳에서만 놀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 수영장 근처에서 뛰어다니지 않기
- 파도가 세거나 깊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체크! 
☑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나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물놀이를 하면 위경련이 발생할 위험 있음. 식사 후 최소 1시간의 소화 이후 물놀이 즐기기 

☑ 준비운동 했나요?
간단한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은 필수! 갑작스러운 입수는 몸에 무리를 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음. 
 
확실한 안전장비,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1. 몸과 몸무게에 맞는 구명조끼 선택
2. 구명조끼를 몸에 걸친 후 가슴단추를 채움
3. 가슴조임줄을 몸에 맞게 줄임 
4. 다리 사이로 생명줄을 빼 연결  

강남구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풀장
(*자세한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서 확인)

코엑스(동문) 8월 2일~18일
일원에코파크 8월 5일~11일 
탄천 시원스퀘어 8월 5일~16일
율현공원 8월 12일~18일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