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 불법 증축‧용도 변경‧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 중대 위반시 강력 행정조치 시행
5~31일 불법 증축‧용도 변경‧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 중대 위반시 강력 행정조치 시행
서울시, 강남구(건축과, 위생과), 소방서 합동점검 현장(강남구 신사동)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