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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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주민센터와 한국마사회 청담지사가 지난 7일 어르신 50명에게 말복 맞이 삼계탕을 대접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청담동 관내 재너머경로당, 청담경로당, 삼성 청담공원아파트 경로당 3곳을 돌며 직접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규호 한국마사회 청담지사장 및 임직원을 비롯 청담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동보장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송규호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기력을 회복해서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며 “마사회 청담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