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뮤직페스티벌

K-POP 뮤직페스티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6일, 17일 양일간 코엑스광장에서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엔 13개 아이돌그룹이 K-POP 공연을 선보인다.

첫날에는 엔씨아, 우디, 뉴키드, 써드아이 등 7그룹이 출연한다. 이튿날에는 애런, 키썸, 트레이, 동키즈, VAV, 디크런치가 무대에 오른다. 무료 공연으로 행사 당일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광장 입구엔 푸드트럭이 마련돼 있어 관객들은 스테이크, 크레페, 닭꼬치, 맥주 등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푸드트럭은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또한 관객들과 공연 무대를 만드는 ‘365일 펀앤판’,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로 주민을 찾아가는 ‘내 집 앞 세계영화제’ 등을 추진하며 365일 축제와 볼거리가 가득한 강남을 만들고 있다.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 공식 SN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2019_kpop_music_festival/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9KMF/


K-POP 뮤직페스티벌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