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진 자살 예방법  자살 유발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명(2017년 기준-작은 글씨)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대한민국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 처벌 법규가 없었음                                ↓ 개정된 법(2019.7.16.):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같이 죽을 사람 구해요~ (위에 크게 엑스표시)   2.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4. 자살을 위한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  5.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강남구보건소도 함께 합니다.  유발정보를 봤으면 112,119로 신고해주세요! 힘들 땐 마음이음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199)


7월부터 달라진 자살 예방법 
자살 유발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명(2017년 기준-작은 글씨)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대한민국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 처벌 법규가 없었음 
                             ↓
개정된 법(2019.7.16.):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같이 죽을 사람 구해요~ (위에 크게 엑스표시) 

2.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정보통신으로 공유해서는 안되는 정보?

4. 자살을 위한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

5.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강남구보건소도 함께 합니다. 
유발정보를 봤으면 112,119로 신고해주세요!
힘들 땐 마음이음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577-019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