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젝터
 
도곡1동주민센터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투기 방지용 LED 로고젝터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나섰다.

우선 싸리고개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골목 3곳을 선정해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광고문구 또는 이미지를 벽이나 바닥에 투사하는 조명 기구로, 불법투기가 빈번한 야간 시간에 메시지 전달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로고젝터 자체 조도에 의한 가로등 효과가 있어 밤길 시야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임영미 도곡1동장은 “로고젝터가 주민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와 안내를 위해 로고젝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고젝터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