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2동

도곡2동

도곡2동

도곡2동 마을공동체 ‘도곡벚꽃팀’이 마을장터와 플리마켓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남구 도곡2동 주민들로 구성된 ‘도곡벚꽃팀’은 올해 강남구가 추진 중인 2019 마을공동체 사업 중 ‘골목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팀이다. 

도곡2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리는 ‘우리마을 플리마켓’은 8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각종 공동체와 동네 주민들에게 유용한 생활물품을 팔거나 나누고 그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도곡벚꽃팀’은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환경미화활동을 펼치는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살기 좋은 동을 만들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