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019 청소년 자원봉사 사례경연 이그나이트 강남’ 성료

이그나이트 강남

이그나이트 강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3일 삼성1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청소년 자원봉사 사례경연 이그나이트(ignite) 강남’ 대회를 열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5분의 울림! 57만의 감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6개 청소년 팀이 참가했다.
 
△애들아! 너희들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박설, 김균태) △어서와! 즐거운 영어는 처음이지?(김소희)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따뜻한 기자(최예주) 등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구는 발표자 모두에게 강남구청장상을 수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 지난 대회 수상자 및 청소년 봉사활동 전문가가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공감하는 원탁토론이 진행됐다.
 
우정수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눔과 공감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 품격도시 강남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구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