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까지 ‘마을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실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 입문자를 위해 사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본 과정으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개요와 주민자치회 교육, 타구 마을공동체 활동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은 내달 19일을 시작으로 24일, 26일, 28일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전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신청은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02-545-0013)로 전화신청 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xyQ2mzGG)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02-545-0013)나 구청 주민자치과(☎02-3423-5223)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