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청 주차장 … 3만원 이상 구매자 2019명에 선착순 쌀 500g 증정

다음달 5일 구청 주차장 … 3만원 이상 구매자 2019명에 선착순 쌀 500g 증정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자매결연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영주시·청도군 등 전국 50여 곳 80개 농가가 참여하게 되며, 한우·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산양삼·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송편 무료 시식회를 열고, 3만원 이상 구매한 2019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쌀 500g을 증정한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관내는 당일 무료배송, 타지역은 ‘현장 전국택배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받을 수 있다. 행사 관계로 이날 구청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장구매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함께강남-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도농 교류로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직거래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해 ‘품격 강남’의 상생 정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단에 첨부된 카탈로그에서 직거래장터 전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저용량 파일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