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영실무교육 무료 수강생 모집

강남구에서 사업하세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라면 경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강남구상공회에서는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세무ㆍ회계ㆍ인사ㆍ노무ㆍ수출입ㆍ무역 등 실무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강남구상공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선착순)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9월 교육일정
장소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11층
강남구 봉은사로 320(강남구 역삼동 681-43), 선정릉역 4번 출구

강남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문의 : 강남구상공회 사무국(02-563-001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