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혹시 몰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확실하게 점검하세요!

지난해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5925건,  서울시민 1500명 중 68.7%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응답  -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수영장이나 목욕탕 9%

“여기도 몰카 있는 거 아냐?”  “우리 업소는 안전한데...”   ▶▶▶공공시설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강남구가 몰카 탐지기를 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1.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메뉴 소통>신청>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 로그인 필수, 수령장소 등 선택, 대여조건 확인   2. 주민센터 담당자가 문자 또는 전화 안내   3. 신청자가 대여일 확인 후, 해당 주민센터 방문 수령    - 방문시간 : 연중상시 (월~금 09:00~18:00) ※ 공휴일제외, 신분증 지참

  모두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남구청 여성가족과(02-3423-5815)

여기도 혹시 몰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확실하게 점검하세요! 


지난해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5925건, 
서울시민 1500명 중 68.7%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응답

-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수영장이나 목욕탕 9%

“여기도 몰카 있는 거 아냐?” 
“우리 업소는 안전한데...” 

▶▶▶공공시설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강남구가 몰카 탐지기를 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관내 대형건물, 상가, 음식점, 숙박업소, 유흥주점 등의 사업자 대표, 관리자 
대여료: 무료  
대여장소: 22개 동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선택 
대여기간: 3일

신청방법
 1.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메뉴 소통>신청>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 로그인 필수, 수령장소 등 선택, 대여조건 확인 
 2. 주민센터 담당자가 문자 또는 전화 안내 
 3. 신청자가 대여일 확인 후, 해당 주민센터 방문 수령
   - 방문시간 : 연중상시 (월~금 09:00~18:00) ※ 공휴일제외, 신분증 지참

모두가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남구청 여성가족과(02-3423-581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