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로컬

서울시가 전국 8개 시·군에서 신규 창업할 청년 15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청년(만 19~39세)이 전국 8개 지역을 연계한 신규창업을 하면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넥스트, 로컬 : 서울청년 로컬의 미래를 UP(業)하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개 지역은 강원 춘천·영월, 경북 의성·상주, 충남 논산·금산, 전북 완주·군산 등이다. 

선발된 인원은 기본교육, 2개월간 사업 아이템 발굴에 따른 교통과 숙박, 6개월간 시범운영을 위한 초기자금 2천만원 이내를 지원 받는다. 시는 이어 내년 4월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총 8개월의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넥스트로컬’(NEXT LOCAL)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www.nextlocal.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31일까지로 신청일 기준 주소가 서울시에 있는 만 19∼39세여야 한다. 지역 또는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경험을 중심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스타트업을 독려하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는 창업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받아볼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