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웹툰, 만화, 불조심포스터 등 4개 부문... 9월 20일까지 응모
서울시 소방안전 작품공모전
 
서울시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29회 서울시 소방안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 관련 작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전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품 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안전특별시 만들기’로, 공모는 사진과 웹툰, 만화, 불조심 포스터 부문으로 진행한다.

사진과 웹툰은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작품 속 배경은 서울시와 관련되어야 한다. 만화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1~6학년 또는 동일 연령이 참여 가능하다. 불조심 포스터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동일 연령의 고학년과, 1~3학년 또는 동일 연령의 저학년으로 나뉜다. 

작품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로 가능하다. 

문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fire.seoul.go.kr) 또는 전화(052-3706-1544)로 하면 된다.


[제29회 서울시 소방안전 작품공모전 자세히보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