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나눔장터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9월 7일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58회 온(溫)가족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왕·율현·자곡초등학교 학부모회도 함께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온(溫)가족 나눔장터는 가족벼룩장터, 체험프로그램, 캠페인, 먹거리 부스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다. 물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 중 50%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명절을 맞이한 특별 프로그램 ▲토끼전 공연 ▲송편 만들기 ▲전통놀이 등이 마련됐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070-7458-2242)으로 하면 된다.

 
온가족 나눔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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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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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