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가드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녹색 공간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정원봉사단 ‘힐링가드너(Healing gardener)’ 60명을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힐링가드너’는 강남구 내 유휴공간을 숲으로 조성하는 ‘안녕하세요! 힐링가든’ 활동과 근린공원 잡초 제거, 물 주기, 환경정화 등 관리활동을 하게 된다. 양성교육은 다음달 25·27일로 정원관리, 식물보호, 가드닝 식재행사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주 1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namvc.or.kr)에서 다운 받아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gangnamvc@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자치과(☎02-3423-5215)나 자원봉사센터(☎02-3445-9182)로 문의하면 된다.
 
우정수 주민자치과장은 “정원봉사단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필(必) 환경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 지원으로 구민과 함께 강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