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최대 200만원, 학원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2019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강남구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교육비를 지원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9. 16.(월) ~ 10. 10.(목) 신청대상 : 가구당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신청내용 : 대학생 등록금, 교육경비 선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대학(지급 전 타 시ㆍ군ㆍ구 전출 시 지원 제외 단, 수급자의 경우 우리 구 책정자 가능)(3)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것(4) 일반재산 1억1천4백만 원 이하, 2000 시시(cc) 이하 자동차(외제차 소유자 제외)(※ 자동차는 재산기준에 합산, 그 밖에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준용)(5)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지원 기준일 : 2018. 9. 1. ~ 2019. 8. 31.(6)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제외대상(1)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2)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4)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해 등록하는 사람(5) 학원비 및 자격증 응시료 신청자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자 제외학비지원액(1) 등록금 50% 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해당 대학교 계좌로 입금)(※ 강남구 장학금 수령 후 타 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에서 초과 분은 강남구청으로 반환)(2) 학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개인별 계좌 입금)문의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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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