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무료상담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4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강남구민 누구나 어려운 법률 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상담분야는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증여·상속세)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이다.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작년 상담건수는 1001건을 기록했다. 특히 채권채무, 임대차 관련 문제, 이웃 간 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상담실을 찾았다. 방문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명(92%)이 ‘전문가의 충실한 상담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은 민원여권과(☎02-3423-6758)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와 생활밀착형 행정 실현을 위해 전문가 상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