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

서울시는 서울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앞서 시는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을 선보였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플랜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 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시민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참여 통로도 넓힌다.

이와 함께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6일까지 시민계획단 120인을 모집한다.

‘2040 서울플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