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POP 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시네마 100배 즐기기!

2019 K-POP 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시네마 100배 즐기기!


2019 K-POP 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시네마 100배 즐기기!


2019 K-POP 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시네마 100배 즐기기!

2019 강남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K-POP 광장에서 야외시네마 100배 즐기기


○ 일시 : 10.1(화)~10.4(금) 4일동안 
○ 장소 : 코엑스 K-POP광장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농구장의 4배나 되는 크기로 야외에서 영화의 감동즐기기!

2018년 작년에 상영된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너의이름은 모두 영화 뿐만 아니라 OST가 대박! 국내 최대 야외 LED 스크린으로 감동은 2배입니다~

행사장 내에는 관람객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인조 잔디밭, 에어베드, 돗자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어떤 다채로운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19 강남페스티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