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연말까지 세곡동과 수서동에 건강증진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센터에서는 혈압·혈당, 체성분, 콜레스테롤 측정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이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상담·운동지도·생활습관 교육 등의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21~65세의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세곡센터(☎02-3423-8688) 또는 수서센터(☎02-3423-8773)로 전화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강남구보건소는 걷기 대회, 건강강좌 등 구민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싶은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