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이 추석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강남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0가구와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16가구에게 김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재단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1년에 네 차례(혹서기, 혹한기, 설, 추석)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나눔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설 명절에는 조손가정 122가구를 대상으로 한과세트를 지원했으며, 7월 혹서기엔 차상위계층 180가구에 여름 인견이불을 지원했다. 

또한 별도 사업을 통해 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309명을 위해 추석 명절 위문금 618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판국 재단 사무국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작은 위안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위한 나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