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2300만원 확보 … 상반기 최우수구 선정 등 다양한 정책 도입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공모에서 2300만원의 특화사업 지원금을 확보하며 에너지 절감정책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10개 자치구를 모집해 시비보조금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강남구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가구·단체와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이 우수한 종교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컨설턴트와 연계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을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으며, 또한 단체회원평가에서 논현동 소재 ㈜엘지유플러스가 최우수, 6개소가 장려를 수상해 총 235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강남구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좋은 평가를 받은데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종교단체 대상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