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굴시장

스물일곱 번째 ‘띵굴시장’이
‘2019 강남페스티벌’을 맞아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찾아갑니다! 


‘띵굴시장’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띵굴’이 주최하는 플리마켓으로, 2015년 처음으로 시장을 연 이래 매년 서울, 일산, 송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리빙, 푸드, 키즈, 패션, 뷰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 대표 플리마켓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일시 : 9월 29일 일요일 11:00 ~ 17:00
❍ 장소 : 압구정 로데오거리  
❍ 규모 : 160여개 팀의 셀러 참가(띵굴 130여개 팀 셀러, 압구정 로데오 상인 30개팀 )
❍ 주관: (주)띵굴 /주최 : (사)압구정로데오 / 후원 : 강남구청

띵굴시장에서는 두 손이 가볍다?
편리한 시장 구경을 돕는 ‘구매물품 보관 서비스’를 시행, 기존 플리마켓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남페스티벌 기간, 
강남구 전역이 거대한 장터로 변신합니다!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492)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