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씨름 페스티벌이 21~22일 이틀간 강남구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다.

씨름 페스티벌은 유소년 씨름을 활성화하고 어린이들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21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소년 클럽 선수 및 초등학교 전문체육 선수의 단체전 예선-4강전과 가수의 축하공연이 열리고, 22일에는 유소년 클럽 선수 및 초등학교 전문체육 선수의 개인전 예선-결승과 단체전 준결승-결승전이 열린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씨름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