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골도서관의 개관부터 함께 해 온 터줏대감, 못골 마을학교는 이름처럼 온전히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글 : 강남구립못골도서관 이지은 사서 

“마을학교가 뭔가요?”

데스크에서 이용자들을 마주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인 것 같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도서관에서 나도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마을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소녀같은 설레임이 담긴 눈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곤 한다.

못골도서관의 개관부터 함께 해 온 터줏대감, 못골 마을학교는 이름처럼 온전히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강의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마을학교는 백주부 만큼은 아니지만 손맛하면 알아주는 우리 어머님 레시피, 적은 금액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다녀온 유럽여행 노하우, 내가 아는 모든 것이 강의내용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자신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강의 주제는 참 독특하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번달엔 다식을 만들어 모두 나눠 먹었는데, 이번달은 세계 4대 뮤지컬을 배우고 노래를 배운다. 여름엔 아이들에게 인공호흡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려주었는데, 가을이 되자 싱잉볼이라는 특이한 악기로 마음을 치료하는 강의가 열렸다. 다음달엔 무슨 주제일까? 하고 기대하는 것 또한 마을학교의 매력이 된다.

 
 
 못골도서관의 개관부터 함께 해 온 터줏대감, 못골 마을학교는 이름처럼 온전히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사실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이용자 중에는 생각보다 의외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을학교에서 강의한번 어떠세요?’ 하면 ‘아휴, 누구 가르쳐줄 만한 실력은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친다.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럴때면 사서들은 캐스팅 디렉터이자 영업사원이 되어 미래의 강사를 영입한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좋은, 진심어린 가르침을 펼 수 있다. 도서관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다. 강의 직전까지 부끄러워 하던 선생님들이 어느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 걸 보면 마치 원석을 잘 닦아 예쁜 보석이 되는 장면을 보는 듯 뿌듯해진다.

못골 마을학교 제 1회는 부모코칭 ‘talk talk’이라는 이름으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당시 강사였던 코치님 두 명은 지금 엄마들을 위한 자존감 코칭 동아리를 만들어 자곡동 엄마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다. 꽃다발을 만들던 마을학교는 어느새 정규 프로그램이 되어 수강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주기도 했다. 미국공인회계사 출신인 명화카페 사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어 미술사조(미술이 지닌 사상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들의 성원에 앙코르 강연을 열기도 했다. 마을학교에서 만난 도서관 이용자들이 모이고 모여 도서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식구가 되어 주었다.

 
못골 마을학교 제 1회는 부모코칭 talk talk이라는 이름으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난다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마을학교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마을학교에는 한 사람의 지식 뿐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다. 나의 삶, 나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더 큰 의미를 만들고 나눠준다.

그렇게 못골도서관은 마을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도서관이 되어간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