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오후 5시 30분 잠실종합운동장서 개회식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및 폐회식 무료관람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35명이다. 

관람을 원하는 경우 23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chl925@gangnam.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이름, 연락처, 관람인원을 남기면 된다. 관람권은 27일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23-5954)로 문의하면 된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10월 4일 오후 5시 30분에, 폐회식은 10일 오후 5시에 각각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 주최,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ㆍ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잠실주경기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펼쳐지며, 17개 시ㆍ도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