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5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다채로운 양성평등 행사 열어
- 7월 5일~27일 전문강좌, 캠페인, 전시회, 체험행사 등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번 달 27일까지 다채로운 양성평등 행사와 강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4회째 열리는 양성평등 주간(7월 1일~7일)을 기념해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5일에는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에서 여성학자의 눈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영화! 생각의 자원’ 강의가 열리고, 6일에는 청담평생학습관에서 노인성 안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눈 건강 강좌’가 개최된다.
또 27일 오후 2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열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 유공 표창’ 과 ‘성인지 감수성’ 기념강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0개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성평등 체험의 장을 펼친다. 참가자는 나의 흥미와 적성 찾기, 양성평등 레터링 그리기, 우리집 가훈 만들기, 양성평등 현주소 알아보기 등을 체험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앞선 7일에는 도곡1문화센터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마음 읽기’ 강좌가 열리고, 11일에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관내 저소득 위기·취약가정 40명에게 크루즈 체험 기회를 주는 등 일·가족 양립 캠페인을 벌인다.
그 밖에 14일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팝아트’가, 25일 강남구청에서 여성을 위한 소자본 취·창업 아이템 전시회인 ‘여성창업아이템전시 및 알뜰바자회’가 개최된다.
보육지원과 관계자는 “양성평등 주간 축하행사를 남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